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처벌 가능성 (문단 편집) === 불가능하다는 입장 === 성체를 성당 외부로 가지고 나온 뒤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성당 내부에서 강론 등 종교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 예배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사건 당사자가 성체를 '강제로 탈취한 경우'여야 한다. 워마드 회원은 자신이 직접 성체를 '받아 왔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예배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 예배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종교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적으로 그러한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규제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예배행위 중 소란을 피워 '예배' 를 방해하지 않는 한 예배 방해죄는 성립되기 힘들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도4773 판결[* [[부활절]] [[예배]]를 준비 중이던 종전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와 찬송가를 부르고 종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예배당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한 사안에서, 위 목사와 신자들의 행위는 종전 교회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158조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에서와 같이 예배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성직자의 예배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할 정도의 침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법원에서는 판시한 바 있으므로, 예배의 목적물로 사용되는 성체를 훼손한 정도의 행위로는 예배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